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 등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와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 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