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적극 도입…전담부서 설치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0

서울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적극 도입…전담부서 설치

신기술·특허 시공중점검, 평가 강화

5일 서울시가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5일 서울시가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신기술이나 특허 기술로 인증받은 우수, 혁신기술이 있더라도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특혜시비 우려로 우수기술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 각 사업 부서별로 기술 검토 및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혁신 기술 정보 등 다양한 기술정보를 사업부서 단위에서 파악해 공사에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술심사담당관을 공법선정 전담부서로 지정해 공법 선정단계부터 우수, 혁신기술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 공고 전 사업부서와 전담부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해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사업부서에서 일괄 이행하던 공법 선정 절차도 일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해 분담 이행한다.

또 공법선정위원회 인력풀을 구축·운영해 공법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부실공법을 배제하고, 우수 공법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표본점검 위주로 시행하던 신기술·특허공법 시공 중 점검을 주요 구조물에 적용되는 공법에 대해 점검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토록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시공 현장을 찾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술은 공모를 통해 적용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