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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원천 봉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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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원천 봉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 지정
개발이익 노린 투기 행위 발생...모아타운 확산 사전 차단

지난 4일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일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되는걸 막기 위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에 나선 것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둘러싸고 벌어진 투기 행위로 인해서다.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