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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안전 복별 ‘전기차 화재’ 카페리선 업계도 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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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안전 복별 ‘전기차 화재’ 카페리선 업계도 사고 예방 총력

해수부 ‘전기차량 운송 시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
해양교통안전공단·해운조합 등도 업체 참여 및 안전에방 활동 강화
카페리선내 화재 사례는 없으나 예방 차원서 대책 강화
전기차 적재지 충전률 50% 미만, 선내 배터리 사용 금지
지정된 장소에만 저개, 안전장비 등 비치하고, 훈련도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퀸제누비아2호에 여객선 이용객들이 승선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저농단이미지 확대보기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퀸제누비아2호에 여객선 이용객들이 승선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저농단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연해를 운항하는 카페리 여객선 업계도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추석 연휴에 벌어질지 모를 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카페리선박 전기차량 운송 시 화재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개정안(이하 가이드라인)을 업게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영국‧유럽연합(EU)의 전기차량 화재대응지침 및 국립소방연구원이 발간한 「전기차량 화재대응 가이드(2023)」를 참조go 카페리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카페리선박의 소유자와 운항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목적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실상의 강제사안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페리선에 수송하던 전기차가 화재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아직 q일어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와 선장은 본선의 여건과 전기차량 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에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요건은 △여객의 수 △차량 적재구역의 특징(폐위구역 여부 등) △전기차량 화재시 대응인력(승무원의 수 등) △보유 소화장비 및 전기차량용 화재 소화장비 △운항 항로 등(여객 하선이 가능한 기항지, 화재진압 등 지원받을 수 있는 항포구) 등이다.
이 요건에 따른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선박소유자 등과 선장은 여객 퇴선을 포함한 여객안전‧대피조치와 화재진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 등은 선내 전기차량 화재에 대비하여 전기차량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선내 소화설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기차량을 적재하는 차량구역 당 최소 1개 이상의 상방향 물 분사 장치(선내 소화전에 연결해 배터리가 위치한 차량하부에 지속적으로 주수하기 위함)를 질식소화덮개와 함께 비치한다. 사용 가능한 경우, 차량구역 내 이동식 침수조(공기팽창식 등 차량구역 내에서 전개가 가능한 형태)를 배치한다.

선박운항자는 전력 계통 등의 이상으로 견인되어 온 차량, 배터리 이상으로 자가 시동이 불가한 차량, 배터리에 충격이 발생할 정도의 충돌사고 이력 또는 흔적이 있거나 배터리가 위치한 부위에 외관상 변형이 있는 차량, 기름 누유 등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차량은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선박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여객에게 공지하는 체계 및 그러한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체계를 갖춘다.

또한, 선박운항자는 차량선적권 발권 전 차량운전자가 전기차량 여부 및 이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파악된 정보(전기차량 적재 여부, 적재된 전기차량의 수, 적재 위치 등)를 선장 및 운항관리센터(해양교통안전공단)와 공유한다.

선박운항자는 선적 전에 식별된 전기차량 운전자에게 표식을 제공하고, 운전자는 전기차량의 앞 유리 또는 차량 상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제공받은 표식을 비치한다.

선박운항자와 선장은 차량선적권 예약‧발권 시 전기차량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터리 충전율(SOC, State of Charge)을 50% 이하로 낮추어 적재토록 사전 안내한다. 불가피하게 배터리 충전율이 50%를 초과하는 차량을 선적한 때에는, 화재감시에 특히 유의하고, 화재전이 최소화 및 화재 대응이 용이하도록 주변차량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선적한다.

식별된 전기차량은 화재진압이 용이하고 소화전에 의한 주수가 가능한 위치에 다른 차량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적재하고, 가능한 개방갑판(개방갑판에 차량적재구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화재발생 시 다른 차량으로 화재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구분해 적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적재구역이 협소하거나, 다수의 기항지에 따라 차량을 순차적으로 적재해야 하는 경우, 기타 선박 안전운항에 저해가 되는 경우 등 전기차량을 위한 전용 적재구역을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 관리 및 순찰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전기차량의 충전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선박 운항 중 배터리 충전 및 시동상태의 유지는 금지하며, 전기차량이 적재된 선박구역에 대한 화재순찰을 강화(인원 및 횟수)한다. 이를 위해 선박 내 차량구역에 적재된 모든 전기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컬러 열화상카메라(CCTV)를 선내에 비치한다.

전기차량이 적재된 선박구역에 대한 화재순찰 시에는 △발열 △배터리 전해액의 누설(배터리 셀 또는 케이싱의 손상으로 인한 액체의 누설) △이상 소음(물 끓는 소리, 마찰 소리 등) △화학물질 냄새 또는 연기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기차량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 사실을 신속히 선내에 알리고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할 것. 이 경우 선장은 화재가 확산하여 여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퇴선까지 가능함을 알리고, 여객에게 안전한 비상 집합장소로 이동하여 퇴선 준비를 하도록 안내한다.

해양고통안전공단 측은 “가이드라인은 전기차.배터리 화재 발생시 선박, 선사, 관계가관이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업체의 참여는 물론 카페리선을 이용하는 여객들도 지시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