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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하고도 전세금 반환 거절당한 사례 증가…올 들어 1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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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하고도 전세금 반환 거절당한 사례 증가…올 들어 176건

보증금 반환 요건 못갖춘 사례 64%
맹성규 “HUG 설명의무 강화해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다.
보증금 규모로 보면 765억원에 달한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거절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정도였으나 2022년 6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보증 이행 거절은 128건으로 1년 새 2배 증가했으며, 올해 1∼8월에는 176건이었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는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이다. 올해 1∼8월은 306억원에 달한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를 보면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으로 64%의 비중을 기록했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계약의 묵시적 연장 등으로 해지·종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HUG는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한다.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밖에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는 28건(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는 26건(23.0%) 있었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