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태어나니 ‘금수저’…1년 임대소득 1830만원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0

태어나니 ‘금수저’…1년 임대소득 1830만원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역대 최대인 58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역대 최대인 58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8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다. 심지어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30만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만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지난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늘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 또한 548억8,600만 원에서 579억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만 0~6세 미취학아동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만7~12살)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늘었다.
또 지난 2022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0~6살) 354명이 53억4100만 원, 초등학생(만7~12살) 1048명이 179억7600만원, 중·고등학생(만13~18살) 1892명이 346억7700만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이른바 ‘금수저 아기’ 또한 20명에 달했다.

이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모두 합쳐 3억6600만원으로, 한 명당 평균 임대소득이 183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