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강남구다.
앞서 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조합 설립 등 진행 과정을 돕기 위해 공공관리 대상지를 공모했다.
37곳 중 20개 구역은 최종 동의율이 확보된 상태다. 동의율 10% 이상만 확보된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만 선정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선정된 구역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 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공모 결과는 선정위원회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11월 말 발표된다. 선정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서울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