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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111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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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111호 공급

수도권 1620호·그 외 지역 1491호
7일부터 LH청약플러스 통해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 3111호를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입주자모집공고 포스터.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 3111호를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입주자모집공고 포스터.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11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620호, 그 외 지역은 1491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또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20%)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