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에 따르면, 위원장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능력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친화력 △비상임이사로서의 기본윤리 및 자질을 갖춘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등 중진공 내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5조에 따라 △중진공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진공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중진공과 법률·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등은 임원추천위의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정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이날부터 11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중진공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임원추천위는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를 시행해 합격자에게 개별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