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정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단가는 턱없이 낮아 사업 진행 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는 추첨이 아닌 공모형 토지로 지난 2020년 11월 제도 도입이 결정돼 이듬해인 202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택지 내 일정 토지를 임대주택건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
LH는 전체 주택에서 업체가 제시한 임대주택 제공 호수만큼을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까지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는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인천 계양지구 △파주 운정 등에서 총 19개 필지가 공급됐다.
전체 건설 규모는 약 1만3000가구이며, 이중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물량은 2200여가구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매입가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LH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인 표준건축비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올해 3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종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해주기로 한 만큼 공공택지 임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는 3.3㎡(약 1평)당 369만8000원 선으로,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3.3㎡당 673만7190원)의 54.9%에 불과하다.
주택업계는 현재 공사비로는 임대주택 매입 비율 10%당 사업 매출액이 약 3%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건설주택의 최대 30%를 임대주택으로 짓는다면 매출이 9%나 줄어 사업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분양가에 적용할 택지비 가산비도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최대 14개월까지의 이자를 반영해주나 임대주택은 6개월까지의 이자만 인정해 임대주택 공급물량만큼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택지를 공급받은 일부 업체는 택지 반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요구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택지 공급 이후 공사비가 급등한 변수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모형은 업체가 직접 사업 조건을 제안하는 형태여서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이미 공급된 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