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기존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임기 만료 뒤 새 조합 집행부 구성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할 ‘주체’가 없는 셈이다.
15일 용산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집행부의 임기가 이달 9일 만료됐다. 앞서 한 번 연임했기 때문에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등을 새로 뽑아야 한다.
일각에선 기존 집행부가 새 집행부 선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 한남5구역 담당자는 “6년 만에 새 집행부를 뽑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라면서 “구청은 이미 합의점을 도출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은 시공사 선정 일정에 대해서도 차기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구두로 지도한 바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오는 상황으로 소송까지 번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집행부 선출 문제로 1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용산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이 용산구청이 움직이고 있으나 행정 지도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조합 내부 문제기 때문이다.
일정이 지연되며 조합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임기 만료된 조합은 통상적인 업무만 가능하기에 시공사 선정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면서 “조속히 새 집행부를 선출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사비 연간 10% 증가 시 조합원 1인당 1억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2차례 유찰 이후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해지며 기대감을 키웠던 DL이앤씨는 현재 조합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약 1조1824억원을 수주했다. 예정 총 공사비 1조7589억원의 한남5구역을 수주할 경우 지난해 수주액 2조3274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