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운데 조합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는 총 122건이다.
그간 조합 청산이 지연되며 길게는 수년간 조합장 또는 청산인 대표들이 연봉을 받아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됐다.
122곳 미청산 조합의 조합장 또는 청산인 대표들은 평균 4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최대 1억 2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단이 부족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청산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개정 이후 지자체는 총 11건의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미청산 조합이 존재하고, 일부 조합장들은 여전히 고액 연봉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된 법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연희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