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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빌라 적정 전세가 분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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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빌라 적정 전세가 분석 시스템 구축

빌라 주변 100~500미터 이내 유서 거래사례 기초로 종합 분석해 산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세대 주택 적정 전세가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구축한 '적정전세가 분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세대 주택 적정 전세가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구축한 '적정전세가 분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어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협회가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다세대 주택의 거래 사례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종혁 협회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친 이 시스템은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토록 조치가 완료됐으며,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입혀 협회 부동산정보 포탈 ‘한방’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