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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시행…내달부터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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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시행…내달부터 한도 축소

수도권 대상으로 지방·비아파트·신생아 대출은 제외

내달 2일부터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축소된다.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달 2일부터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축소된다.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시스
디딤돌대출 한도가 내달 2일부터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매매할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된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5500만원이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도 4800만원이기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감소한다.

경기도에서 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를 그대로 두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고려해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