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5500만원이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도 4800만원이기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감소한다.
경기도에서 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를 그대로 두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고려해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