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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위기 방지…개발자 자기자본비율 20%로 상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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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위기 방지…개발자 자기자본비율 20%로 상향 유도

자기자본 20% 미만 사업자 대출 어려워질 듯
정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벌이는 시행사들의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2~3%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꼽힌다.
일본을 예로 들면 디벨로퍼가 30~40%의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토지매입해 건설단계에서 PF 대출을 받지만 국내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3% 수준으로 낮고 토지 매입 단계부터 고금리 브릿지 대출을 받기 때문에 건설사·신탁사 보증에 기대는 ‘저자본 고보증’ 구조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리스크가 시행사에서 건설사, 금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물출자 방식을 장려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국이 1992년에 도입한 ‘업리츠’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업·개인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세가 35% 부과되기 때문에 브릿지 대출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시기를 이연할 계획이다.

이 경우 토지주는 PF사업 주체인 리츠에 현물을 출자하면 주주로 참여하게 되며 개발이 끝나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부가 개발이익을 얻어가게 된다.

기존에 브릿지대출을 받는 경우 디벨로퍼는 3%의 자기자본만 갖고 27%의 브릿지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70%를 본PF 대출로 조달하게 되는데, 현물출자 방식으로 하는 경우 리츠가 30%의 자기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PF 대출만 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이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를 이연시켜 주는 이 방식을 도입한 후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새로운 현물출자 방식이 국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최종 후보지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정해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상향 등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업계획 컨설팅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 이상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주의 현물출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차원의 리츠 설립 지원과 사업성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토지주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확약으로 사업성 우려를 덜고 공공기관이 디벨로퍼 또는 AMC로 참여하는 등의 지원사격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자기자본비율이 중장기적으로 20~40%로 상향되면 브릿지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비 절감 및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자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수수료를 할인한다.

또 은행·보험사가 자회사나 펀드 간접투자 방식으로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PF 대출 시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은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