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다시 말해 내년도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유지하되,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자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누적으로 4.31% 올랐으나 지역별로 격차가 상당하다. 성동구 아파트가 9.54%, 서초구는 8.17% 상승했지만 도봉구는 0.38%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9%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올해 1∼8월 누적으로 8.0% 올랐지만, 지방은 0.6% 하락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놓이면서 연말까지 가격 변동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큰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쓴다.
또 급격하게 맞추면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조정의 상한은 ‘2024년 공시가격 대비 1.5%’ 수준으로 검토한다. 조정 폭을 1.5% 내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