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하는 등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등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에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공인중개업소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진행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