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오피스텔 바닥 난방 금지는 지난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된 이후 3년 만에 폐지 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