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8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강 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강 자재 시험·검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품질 기준 미달 자재는 건설현장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을 필요할 때만 했지만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120㎡당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휨 강도 시험도 1일 타설량 120㎡당 한 차례 이상 하도록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 기초의 설계·시공 때 안전성과 성능을 정밀 검증하기 위한 양방향 재하 시험도 신설했다.
말뚝의 축 방향 강도를 평가하고자 상부 하중만 가하는 기존 재하 시험과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시험한다.
이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해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 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공사감독자는 품질검사 대행 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