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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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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가능

12월부터 기존 연 소득 요건 1.3억원→2억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다음달 2일부터 연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다음달 2일부터 연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달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