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사항을 ‘특례법’에 담을지 기존 법(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재정비촉진법)을 개정해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어 다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야당 반대가 뚜렷한 규제 완화 법안은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꿔야만 실현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함께 약속됐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감면해주고, 지방은 100% 면제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방안’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능을 민간에 열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개방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밀려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법 통과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