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임의경매는 최근 2년째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만558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0만5614건을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1∼11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임의경매 급증에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