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수도권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수도권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

앞으로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돼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 됐다.
이번 개정 규칙으로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해당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무주택자 범위 확대로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