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이같이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6% 올랐다. 이는 올해(0.57%) 상승폭보다 더 크다.
서울 내에선 주요 지역인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974만원으로, 서울 6억3067만원, 경기 2억6908만원이다. 평균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4415만원)이다.
아울러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2.93% 상승해, 올해(1.10%)에 이어 오름세다. 시도별 상승폭은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등 순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