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과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직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이뤄지면 추후 추진하게 될 토지보상과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는 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며 사업계획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사업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 방안 등의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