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 속도…사업시행자 코레일·SH공사 지정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0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 속도…사업시행자 코레일·SH공사 지정

법적 지위 확보...토지보상 등 본격적 추진
총사업비 약 14조3000억원...코레일과 SH공사 7대 3 비율 공동 시행

오는 20일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상도.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20일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상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0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과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직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이뤄지면 추후 추진하게 될 토지보상과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는 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으로,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며 사업계획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사업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 방안 등의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