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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비 현실화…민자사업에 5000억 물가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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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비 현실화…민자사업에 5000억 물가 특례 적용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공사 공사비 단가를 올려주고 민간투자사업에도 물가를 반영하는 특례를 적용해 건설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공종별 22건, 공통 9건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 기준을 새로 만들어 입지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1989년부터 30여년간 동일했던 일반 관리비 단가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이하 p) 올린다.

일반관리비 요율은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비, 통신비 등 일반 관리비를 정하기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공사원가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차원에서 공공 공사비 낙찰률도 1.3∼3.3%p 상향한다.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순공사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정부는 실제 현재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간의 평균값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턴키 사업(설계·시공 일괄 진행)의 경우 수의 계약 시에도 설계기간의 물가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유찰이 이어지는 민자사업 역시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12조원 규모 민자사업 11건에 반영하면 최대 5000억원 규모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개량, 운영형 신규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개량, 운영형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운영 중인 노선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정상사업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기존 35억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할 경우 관리형신탁 사업장뿐 아니라 신탁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도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내년 1분기 안에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문가로 구성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중견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건설사들을 위해서는 지방 건설현장 보증수수료를 내년 한시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해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사들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6개월 미만의 경우 최대 50% 단축하는 규제 완화도 실시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사비 현실화 과제 가운데 보정기준 현실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1분기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