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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층 주거부담 덜어준다...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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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층 주거부담 덜어준다...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

2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사진=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2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특히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