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넓혀지는 내년부터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며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되며 통합심의 대상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된고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