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복수의 유휴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시장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 부지가 3만㎡에 불과하기에 면적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 “이달 4일까지 대체부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맞서는 등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복수의 대체부지에 대해 시에 부지별 구체적인 건축 물량과 주택 공급 가능 시기, 사업방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 후보지 적합도를 따져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신도시 이주 시점과 주택공급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만큼 세부 건설 계획을 받아본 뒤 대체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후보지가 결정되면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신도시는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1만2055가구(연립주택 구역 포함)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시 정비계획에 따라 올해도 1만2000가구의 정비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