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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취득세·종부세' 세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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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취득세·종부세' 세제 완화

집값 하락·다주택 규제...작년 지방 주택 거래량 감소
공시가격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4억 이하 종부세 1가구 특례
거래 활성화 '글쎄?'...지방 집값 하락 '걸림돌'
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주택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구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주택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구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을 막아선 주택 거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세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올해도 집값 하락이 계속될 수 있어 거래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주택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는 기본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기 이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7405건으로 최근 5년 같은달 평균 대비 33.8% 급감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거래량(31만 902건)도 5년 평균 대비 22.1% 줄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방 집값 하락세가 여전한 데다 미분양,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거래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관계자는 "지방은 올해도 집값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도 한 주 전(0.04%)보다 0.01%p 증가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넷째주(27일 기준) 하락 전환한 이후 3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