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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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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주택 3기 신도시 포함 2만8000가구 본청약 실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 ‘위험도 지표’ 공개
건설경기 회복 지원...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 12조 상반기 집행
13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3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가 발표된다.

공공주택 본청약은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올해 2월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좋은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000가구 등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공개한다.

위험도는 임대보증 발급 건수, 이행 여부를 종합해 평가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한도 산정 때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져보는 방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을 개편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한다.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내달 중 무순위 청약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확인 심사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조합이 주택 건설업체로 등록하거나 주택 건설업체와 공동 시행으로 이름을 올려야만 진행이 가능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토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중 70%인 12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집행비율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