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민간 시행자 참여 유도...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
개발 이익 일부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으로 제공해야
민간 시행자 참여 유도...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
개발 이익 일부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으로 제공해야
![국토교통부가 7일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0709315004313fa4bb4fab210625224987.jpg)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 없이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교차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이 대상이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노후건축물 비율은 각 시·도 조례로 소폭 조정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건폐율은 용도 지역 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까지 가능해 진다.
이에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최대 700%까지 상향된다.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면서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