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반하거나 근거가 없어”
GS건설 “불가항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요청” 강조
GS건설 “불가항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요청” 강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단지가 준공을 4개월 남짓 앞두고 공사비 갈등에 직면했다. GS건설과 조합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메이플자이 공사 현장. 사진=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115160509772056c1628032114012192.jpg)
시공사인 GS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상황이다. GS건설과 조합측 모두가 협상의 의사는 내비쳤지만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6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구액은 약 2571억원으로 △협약에 의한 착공전 물가상승분 310억원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반영분 967억원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분 185억원 △일반분양 세대수 감소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비용 777억원 △입찰대비 증가된 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332억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공동 사업 시행 협약서’에는 착공일 이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협약 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물가 변동분은 공사비 조정 대상이 아님을 이미 GS건설에 알렸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가지 항목 모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는 더 있다. GS건설은 조합과 인허가 기관의 추가 요청에 따라 설계를 바꾸고 추가 공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며 2288억원을 별도로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GS건설과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합하면 GS건설은 조합에 총 4859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이다.
GS건설은 2017년 10월 3.3㎡당 공사비 499만원 수준에 이 사업을 수주했으나 현재까지 총 3차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에 요구한 추가 공사비 4859억원까지 반영되면 3.3㎡당 공사비는 797만원에 이른다.
이번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기존 법원은 당사자간 계약의 원칙을 우선했으나 최근 법원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며 “다만 소송이 길어지기보단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실제 대부분은 협상을 통해 마무리 됐다”며 “이번 사태도 양측이 준공 전에 적정선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