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높일 목적 위장전입 차단…병원·약국 이용 기록 제출해야
![정부가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116232502760056c1628032114012192.jpg)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자체장에게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달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당첨자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 내용(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제출하도록 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