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 발휘
구청장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 거래 가능
안전 진단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
구청장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 거래 가능
안전 진단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
![서울시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215291405811056c162803211551258.jpg)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 거주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른 요인이 사라지면 시세에 맞춰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해제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