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구 지정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갭투자' 불가능
지정 기간 올해 9월 30일까지...업계 "지정 해제 쉽지 않을 것"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갭투자' 불가능
지정 기간 올해 9월 30일까지...업계 "지정 해제 쉽지 않을 것"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110.65㎢로 이전 지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을 포함하면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27%인 163.96㎢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이번 확대 지정으로 인해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대지면적 6㎡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차단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