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청년·신혼·신생아가구 주거 지원...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청년·신혼·신생아가구 주거 지원...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4075가구 공급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299가구 입주자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가능…신생아 출산 가구 '1순위' 입주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과 자산 기준표. 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과 자산 기준표.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해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290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1009가구)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가 1순위 입주자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신혼·신생아 가구(1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오는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