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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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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시공능력 전국 96위·충북 1위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최미복 부장판사)는 18일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최미복 부장판사)는 18일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대흥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최미복 부장판사)는 18일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흥건설은 1994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2024년 기준 전국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 충북 1위 건설사다.

지난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대흥건설은 내달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5월 29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삼정회계법인은 조사위원으로서 7월 17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설명회는 8월 14일까지 열리며, 회생계획안은 9월 4일까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