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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토허제 대상…기존주택 처분은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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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토허제 대상…기존주택 처분은 6개월 이내

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처분 기한을 6개월로 잡았다. 특히 입주권 거래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처분 기한을 6개월로 잡았다. 특히 입주권 거래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처분 기한을 6개월로 잡았다.

국토부는 특히 입주권 거래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거래 허가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는 허가 신청부터 허가 승인, 계약 체결, 잔금 납부, 등기 절차까지 통상 약 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이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구청이 이를 인정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구청마다 일관되지 않게 운영되던 유주택자의 허가 기준도 통일된다.

유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 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경우, 구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공사 일정, 입주 확약 여부, 실거주 의무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매수자는 철거로 인해 실거주 2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아파트 준공 후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 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간 거주했다면, 향후 입주 가능 시점부터 남은 1년을 추가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종전 부동산이 철거된 상태라면, 아파트 준공 후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토지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