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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소송대상 2.4배~4.8배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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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소송대상 2.4배~4.8배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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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대상 기업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수가 최대 4.8배 증가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사협회는 15일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피출자기업 현황을 조사해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2.4배~4.8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상장사협의회는 현재 상법 개정안이 중소 중견기업에 부담된다며 코스닥협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은 외국법인이나 기업인수목적 회사, 타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제외한 1518개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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