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3분기 안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런 가격이다.
국내주식을 소수 단위로 구입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가 소수 단위 주문을 모아 온주(1주) 단위로 취합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1주당 호가를 제출하면,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은 뒤 수익 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들은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 증권을 취득한다.
즉, 온주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직접 투자가 되지만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간접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구입한 주식에 대한 이익금은 받지만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소수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명의를 가진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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