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뉴욕타임즈는 또 미국 연준 FOMC가 매파 중심으로 대폭 바뀌었다면서 매파들의 등장으로 연준의 긴축 속도와 강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 다우지수 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암호 가상화폐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리인상은 특히 비트코 인등 가상화폐에 치명적일 수 있다. 국채 금리와 국제유가 그리고 환율 코스피 코스닥 등 도 연준의 매파득세를 주목하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가운데 투표권을 12명 중 지역 연방준비은행 즉 연은 총재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그중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총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인스 총재는 뉴욕증시가 무서워하는 대표적인 매파 인사이다. 새로 투표권을 얻은 연은 총재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지 총재와 불러드 총재는 연준 내에서 가장 먼저 경기 부양을 위한 초완화적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 인물들이다. 그런만큼 새해 벽두부터 긴축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1월 효과가 효력을 발휘할 지 주목을 끈다. 미국 뉴욕증시와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등 암호 가솽화폐에서도 1월 효과라는 말이 솔솔 나온다. 1월 효과란 1월의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은 뉴욕증시의 투자 귀재였던 시드니 워텔이 1942년 언론 기고문에 처음 쓴 말이다. 미국 세법은 단기자본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가격이 하락한 종목은 12월에는 팔아야 한다. 그 종목 중 상당수는 해가 바뀌면서 올해는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난해 연말에 매도했던 약세종목을 다시 매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1월에 주가가 다시올라간다는 것이 시드니 워텔이 주장하는 이른바 뉴욕증시의 1월효과이다. 1970년 이후 미국 뉴욕 증시의 3대지수 즉 나스닥지수, 다우지수, S&P500지수의 월별 주가 추이를 보면 1월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1월 효과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1월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주식 보유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대주주들은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각한다.그러다가 다시 해가 바뀌면 다시 주식을 사 모은다.
미국 뉴욕증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뜨거웠던 한 해를 보냈다. S&P 500 지수는 70차례나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뉴욕증시의 이같은 상승은 완화적인 통화·경제 정책이 계속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등에 힘입어 경제 정상화가 빨라진 덕분으로 보인다. 빅테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올린 것도 상승장을 뒷받침했다.그러나 이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들어가는 등 긴축 전환을 예고함에 따라 큰 폭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해 첫날 코스피는 11.12포인트(0.37%) 오른 2,988.77에 마쳤다. 삼성전자[005930](0.38%),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89%), 카카오[035720](1.78%), 현대차[005380](0.72%), LG화학[051910](0.49%), 기아[000270](0.49%) 등이 올랐다. SK하이닉스[000660](-1.91%), 네이버(-0.66%), 삼성SDI[006400](-0.76%)는 떨어졌다. 두산중공업[034020](2.7%), 한신기계[011700](6.46%), 한전기술[052690](3.76%) 등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3.85포인트(0.37%) 오른 1,037.83으로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4.15%), 엘앤에프[066970](-6.25%)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카카오게임즈[293490](2.20%), 위메이드[112040](3.37%), 에이치엘비[028300](4.31%) 등은 강세였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4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큰 틀의 방역체계가 유지된다. 식당·카페보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과 PC방 등도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유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밤 9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유효기간도 적용한다. 유효기간 만료시엔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렵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3차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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