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우리 돈 65조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경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찬성 222표에 반대 210표로 미국 경쟁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와 설계, 제조에 5년간 520억 달러, 우리돈 약 65조 원을 지원한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또 반도체 공급망 차질 완화를 위해 6년간 450억 달러 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하면 100조원 상당이 지원된다.이 법에는또 중국의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하원 표결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와중에 이뤄졌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된다. 상원은 이미 혁신경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두 법안이 병합 심리된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 페드워치에서는 연준이 올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확률은 32.7%로 나타났다. 연준이 3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67.3%)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이른바 빅스텝샷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CNBC는 "연준이 2022년 더 공격적인 행보로 시장을 놀라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만큼, 주식시장도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가 뉴욕증시에서 알파벳 애플 아마존 등이 잇달아 어닝 실적대박을 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오르가 그 후광효과를 입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이 리플 등 암호화폐가 크게 오르고 있다. 뉴욕증시의 알파벳 아마존 효과가 비트코인 랠에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주 뉴욕증시에서는 화이자, 우버, 토요타, 월트디즈니, 코카콜라와 켈로그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개별 종목 실적이 뉴욕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는 진행형이다. 우르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강세도 변수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를 돌파하며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주 뉴욕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지표 및 연설 일정으로는 2월7일= 소비자신용 암젠, 하스브로, 에너자이저 실적 발표, 2월8일 =NFIB 소기업 낙관지수, 12월 무역수지, 화이자, 소프트뱅크, BNP파리바, S&P글로벌, KKR, 리프트, 치폴레, 펠로톤 실적발표 2월9일= 도매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월트디즈니, CVS, 우버, 캐노피, 토요타, 혼다 실적발표, 그리고 2월10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 소비자물가지수, 코카콜라, 펩시코, 익스피디아, 크레디트스위스, 아스트라제네카, 트위터, 켈로그, PG&E 실적 발표 등이 있다. 또 2월11일= 2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 언더아머, 클리브랜드 클리프, 뉴웰 브랜드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지난 주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42포인트(0.06%) 하락한 35,089.74를 나타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09포인트(0.52%) 상승한 4,500.53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9.19포인트(1.58%) 뛴 14,098.01에 끝났다. 페이스북의 충격을 딛고 아마존 효과에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다. 미국 의회에는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 발의 소식 이후 뉴욕증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이 크게 올랐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수잔 델베네 워싱턴주 하원 의원과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은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일정규모 이하의 가상화폐 투자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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