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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트코인 비과세…이더리움 등 1년 보유 후 판매하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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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트코인 비과세…이더리움 등 1년 보유 후 판매하면 면세

독일 연방재무부(BMF)가 11일(현지시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지 1년 후에 판매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BMF 공식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연방재무부(BMF)가 11일(현지시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지 1년 후에 판매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BMF 공식 트위터
독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지 1년 후에 판매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Decrypt)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연방재무부(BMF)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대한 소득세 처리 지침을 국가 최초로 내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10일 발행된 24쪽 분량의 이 문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과 독일 소득세법에 따라 분류된 암호화폐 관련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카차 헤셀(Katja Hessel) 하원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BTC) 또는 이더리움 (ETH) 과 같은 암호화폐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서 판매하면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스테이킹(일종의 예치금) 또는 대출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된다.
후자는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질문 중 하나였는데, 독일 소득세법 23조는 자산의 취득과 매각 사이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득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테이킹이나 수익 창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장 10년간 보유해야 했다.

BMF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 발간된 지침은 암호화폐의 매매 외에도 채굴, 스테이킹, 대출, 하드 포크, 토큰 에어드롭 등도 다루고 있다.

헤셀 의원은 "물론, 이 지침 발표는 이 주제에 대한 참여의 끝이 아니라, 중간 결과"라며 "'암호화폐 세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주제가 고갈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헤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미 연방 주들 간의 협력과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약속에 초점을 맞출 보충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가상 자산의 소득세 처리에 대한 지침은 새 독일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국가 발전을 지원할 핵심 요소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연립 협정에 포함 시킨 지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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