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비트코인트러스트(GBTC)를 현물 기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회사의 선임 법률 전략가이자 전 미국 법무장관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멍거, 톨스 앤 올슨(Munger, Tolles & Olson)의 파트너인 도널드 B. 베릴리 주니어(Donald B. Verrilli, Jr.)가 미국 컬럼비아 지역 순회 항소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29일 증권감독당국의 신청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 제안은 '부정적이고 조작적인 행위와 관행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SEC에서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았다.
SEC는 같은 날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 상품(ETP)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서 승인을 거부했다.
GBTC에 약 130억 달러(약 16조8900억 원)의 자산을 운용 중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10월 19일 규제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주력인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는 SEC의 결정을 기다려왔다.
그 결정은 7월 6일 마감일 일주일 전에 나온다.
그레이스케일의 다른 법률 라인업에는 데이비스 폴크 & 워드웰 LLP의 변호사와 최고 법률 책임자인 크레이그 살모를 포함한 사내 변호사가 포함된다.
지난 3월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거부될 경우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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