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저녁 피에이치씨(PHC) 임원 김모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각각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에이치씨는 지난 2020년 8월 18일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는 내용에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피에이치씨의 발표 전 주가는 8월14일 기준 1325원이었으나 17일 거래일 후인 9월9일에는 장중 최고 9121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피에이치씨의 발표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부풀리거나 조작한 내용이 포함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피에이치씨 전 대표 최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피에이치씨는 지난해 3월, 외부감사에서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피에이치씨의 주권매매거래는 현재까지 정지된 상태다.
김종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k5432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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