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이하 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뉴욕의 입법자들은 지난 26일 주정부 기관이 암호화폐를 합법적 지불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방 상원에 제출했다.
'뉴욕 의회 법안 2532'는 뉴욕 주 의회 정부 운영 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을 요약하면, 국가 기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암호화폐를 결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본문에 따르면, 법안은 국가 기관이 "'벌금, 민사 처벌, 임대료, 요율, 세금, 수수료, 수입, 금융 의무 또는 기타 금액(벌금, 특별 평가 및 이자 포함)의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안의 텍스트는 또한 일부 암호화폐 지불이 최종 지불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조건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 텍스트는 거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국가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발효되기 전에 뉴욕주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케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가 서명해야 한다.
뉴욕은 암호화 산업의 다른 영역에 대한 엄격한 정책으로 유명하다.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또는 제한된 목적의 신탁 헌장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32개에 불과하다. 주정부는 또한 지난해 말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 주 애리조나 주 웬디 로저스 상원의원은 국가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사한 법안을 소개했다. 로저스 의원은 또 애리조나 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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