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인적분할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기업 분할 방식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다. 분할은 회사를 나눠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인적분할은 회사를 둘로 분할하는 것이며 기존 주주들 지분율대로 새 회사 지분을 갖게 된다. 물적분할은 특정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나눠서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했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겼다. LG화학,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과 한국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적분할을 주주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기존의 기업에서 알맹이만 빼서 새 기업을 만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나 기업공개(IPO) 등이 진행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물적분할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이사회의 물적분할 결의 이전 주가로 회사에 주식을 팔 수 있게 했다.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반감이 커지자 기업들은 인적분할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주주들은 인적분할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대백화점 인적분할이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소액주주들은 인적분할이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에 이용되고 주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도 인적분할을 그리 좋게 보지 않는 눈치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및 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인적분할과 관련해 분할되는 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배드 컴퍼니’가 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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