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6월 1일부터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효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등 법정화폐와 가격이 고정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알레어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무역, 외화 거래, 글로벌 상거래에 더 널리 사용되면 일본은 매우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다. 알레어는 이를 "정부와 금융청이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개정된 결제 서비스법은 법정화폐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 결제 수단'으로 인증하고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엔화 또는 기타 법정화폐에 고정되어야 하며, 보유자에게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게다가 인가된 은행이나 등록된 송금 대행사, 신탁 회사 등 허가된 금융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쓰비시 UFJ 신탁 은행은 지난 6월 말 자체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인 프로그맷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클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국가 간 송금 서비스, 국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결제 기관(MPI)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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