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바이낸스 복수의 관계자와 자오 창펑 CEO, 사무엘 림 전 최고준법책임자는 27일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CFTC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바이낸스는 또한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요약본의 15페이지 제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3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의 복잡성을 이유로 요약본을 50페이지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 거주자의 플랫폼 거래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9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의로 여러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했으며, 의도적으로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당국은 바이낸스의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가짜'라고 불렀으며, 미국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밖에서 고의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본사 위치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미국 고객이 글로벌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자오가 고객 자금을 오용했다며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을 고소했다.
SEC의 고소장에 따르면 2018년 바이낸스의 준법감시 책임자(사무엘 림씨로 추정)가 다른 준법감시 책임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는 미국 브로커에서 무허가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바이낸스의 CFTC 기각 신청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바이낸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는 2019년 사석에서 바이낸스 계열사가 미국 트레이딩 사업부를 출범할 무렵 거래량의 일부를 차지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 가짜 매매, 겉으로는 진짜 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구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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